공지사항
2022년도 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관련 안내
등록자 | 노준길 | 등록일 | 2022-06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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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 담당자입니다.
2022년도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는 접수마감일(7.14(목))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.
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도 접수마감일(7.14(목))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인정입니다.
- (인정 예시1) a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22.3.15.~23.3.14.인 경우 → 인정
- (인정 예시2) b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22.7.14.~23.7.13.인 경우 → 인정
- (인정 예시3) c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21.7.20.~22.7.19.인 경우 → 요건검토는 인정이나 현장조사 시 추가 확인
- (불인정 예시) d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21.7.14.~22.7.13.인 경우 → 불인정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4-300-0977 또는 njg@tipa.or.kr로 문의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